라디안 “종교시설, 응급상황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늘어”

입력 2016-07-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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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기업 라디안이 AED 의무설치 확대에 분위기에 힘입어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5일 라디안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의 AED 설치 문의가 잇따르며, 제품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라디안 관계자는 “최근 교회나 성당, 사찰 등지에서 AED 에 대한 문의와 함께 심장박동 충격기에 대한 교육 문의가 많다”며 “라디안은 지난 4월에는 송파에 위치한 순복음교회 예배실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5월과 6월에는 성당과 사찰 등 종교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5월 국회 본회의에서 AED 등 응급장비에 대한 구비 의무 불이행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의무설치 기관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병원 밖에서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왔을 때 생존율이 5%에 불과하다. 일정 규모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AED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은 50%, 일본은 69%, 스웨덴은 71%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라디안은 최근 KT링커스와 AED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역량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범기 라디안 대표는 “현재 국내 AED 보급은 2만~3만 대에 불과하지만 향후 AED 렌탈사업을 전개해 렌탈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조직을 구축하므로 가정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AED 렌탈사업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디안은 지난 6월에는 대만 현지에 미용 및 의료 장비 제조·유통 업체인 더마케어바이오메드(Dermacare Biomed)와 300만 달러(약 35억 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5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라디안은 올해 들어서 전반기에만 약 6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하반기부터 유럽에 수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1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미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철도, 항만, 터미널, 학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점차 설치가 의무화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올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2017년에는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생산 공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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