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H 합병무산] CJ헬로비전, '공정위의 M&A 불허' 입장 전문

입력 2016-07-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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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이 SK텔레콤의 M&A(인수합병)에 제동을 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최악의 심사라는 평가와 불허사항을 조목조목 따졌다.

CJ헬로비전은 5일 '공정위의 CJ헬로비전-SK텔레콤 M&A 불허' 의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CJ헬로비전의 입장 전문입니다.

CJ헬로비전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텔레콤으로의 인수·합병 건에 대해 불허 의견의 심사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합병뿐 아니라 인수조차 불허한 이번 심사결과는 케이블 업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심사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케이블 산업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막아 고사위기에 몰아넣는 조치입니다.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케이블TV산업은 유료방송 시장의 중심이 IPTV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가입자수가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1]. 이는 '수익률 악화→ 투자감소→ 다시 가입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실에 내려진 이번 심사결과는 업계간 자율 구조조정을 막아 위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이는 산업 내 선제적ž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더 큰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경쟁의 저해라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1위인 KT(29.4%)가 2위 CJ헬로비전(14.8%) 보다 두 배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병할 경우 거대 독점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양사 가입자를 합해 KT에 이은 2위에 불과합니다[2]. 오히려 양사의 합병이 불허됨으로써 KT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어져, 사업자간 경쟁촉발을 통한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저해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위가 말하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넷플릭스, 애플TV,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매우 구태한 잣대이며, 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셋째, 공정위는 CJ헬로비전 M&A건에 대한 “늑장심사 끝 불허”로 해당 조직과 종사자들을 두 번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심사가 7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CJ헬로비전은 △영업활동 위축 △투자홀딩 △사업다변화 기회 상실로 영업이익, 미래성장성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극도의 고용불안에 시달린 직원들이 이번 결정으로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온전히 CJ헬로비전이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 심사결과에 거듭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살펴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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