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주식거래 관련 산업은행·삼일회계 압수수색

입력 2016-05-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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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명 대상 사무실·주거지 등 4곳…피의자 아닌 참고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ㆍ사진)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4일 오후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직원 2명에 대한 사무실,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 실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 측과 미공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6∼20일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 전 회장의 사무실 등 7∼8곳의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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