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진지오텍 주가 띄우는 회사에 인수합병 자문" …정준양 2차 공판

입력 2016-05-16 1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이 재직 당시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자문사를 부적절하게 선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성진지오텍의 주가를 올리려던 삼성증권을 일부러 자문사로 고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전 애널리스트 장모 씨는 “삼성증권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통해 성진지오텍 주가를 올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고려했다면 (삼성증권이 포스코 자문을) 안 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리서치팀에 근무하던 장씨는 2010년 성진지오텍의 성장가치를 높게 보고 목표주가를 1만3000원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포스코는 같은 해 성진지오텍 인수합병 관련 재무자문사로 삼성증권 IB팀을 선정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등이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인수가격을 높게 형성하도록 삼성증권에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보통은 어떤 회사가 특정 회사를 인수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 애널리스트를 만나는 게 맞는 듯하다”면서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보고서를 작성한) 본인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정 전 회장 측은 삼성증권이 성진지오텍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것과 인수합병 자문은 독립된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 작성은 리서치팀의 업무이고, 인수합병 자문은 IB팀의 업무라는 것이다.

이날 정 전 회장 측은 포스코가 수립한 ‘비전 2018’ 계획안에 따라 에너지와 E&C를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성진지오텍을 인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 공사 청탁을 하며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 측근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병행해 선고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3,000
    • +1.67%
    • 이더리움
    • 3,116,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2.16%
    • 리플
    • 2,086
    • +1.61%
    • 솔라나
    • 130,400
    • +1.72%
    • 에이다
    • 391
    • +1.82%
    • 트론
    • 437
    • +0.69%
    • 스텔라루멘
    • 248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1.18%
    • 체인링크
    • 13,640
    • +3.33%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