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주식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경고’

입력 2016-05-16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 “차명주식 몰랐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금융감독원은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제심의를 통해 이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구 고문 외에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문제가 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데다 불공정거래, 경영권 분쟁 등에 이용되지 않아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기업 공시 위반은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의, 경고 등은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나지만 검찰 고발 대상 등 중대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처리된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세무조사를 끝낸 후 같은해 11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신세계 계열사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800억원 가량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후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종가기준 827억원 규모)를 이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 회장의 지분공시 위반 내용 외에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의 위반 사실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의 경우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몰랐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이사
박주형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5.11.28]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대표회사용)]
[2025.11.14] 분기보고서 (2025.09)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77,000
    • +2.85%
    • 이더리움
    • 4,673,000
    • +5.8%
    • 비트코인 캐시
    • 881,500
    • +2.98%
    • 리플
    • 3,112
    • +3.66%
    • 솔라나
    • 205,200
    • +6.38%
    • 에이다
    • 646
    • +5.73%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365
    • +4.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2.24%
    • 체인링크
    • 20,730
    • +3.7%
    • 샌드박스
    • 213
    • +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