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주식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경고’

입력 2016-05-16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권사 “차명주식 몰랐다”…솜방망이 처벌 논란

금융감독원은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에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제제심의를 통해 이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구 고문 외에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제재가 내려지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은 문제가 된 이 회장의 차명주식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데다 불공정거래, 경영권 분쟁 등에 이용되지 않아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기업 공시 위반은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의, 경고 등은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나지만 검찰 고발 대상 등 중대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 처리된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 소유의 차명주식을 발견했다. 세무조사를 끝낸 후 같은해 11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와 신세계 계열사에 총 2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800억원 가량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후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종가기준 827억원 규모)를 이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 회장의 지분공시 위반 내용 외에 차명주식을 거래한 증권사의 위반 사실도 들여다봤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의 경우 이 회장의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몰랐던 만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7,000
    • +0.05%
    • 이더리움
    • 4,296,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
    • 리플
    • 719
    • -1.1%
    • 솔라나
    • 238,400
    • -1.77%
    • 에이다
    • 660
    • -1.64%
    • 이오스
    • 1,114
    • -2.28%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50
    • -1.34%
    • 체인링크
    • 22,990
    • +2.45%
    • 샌드박스
    • 608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