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3시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관련 공식브리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여부와 허용할 경우 신규 업체 수, 선정 절차에 대해 발표한다.
정부는 3~4곳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사업자 수는 관세청 고시(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만 바꾸면 가능하다. 고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면 해당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