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7일 광주서 지방순회심판

입력 2007-06-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주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광주ㆍ전남 레미콘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건 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 대주건설의 부당하도급결정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순회심판은 지역소재 사업자들이 서울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순회심판은 지난 1998년 시작돼 연간 1~4회정도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등 4개 광역시에서 개최되며 현재까지 총 21회 개최됐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대전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했다"며 "이번 광주 순회심판에 이어 하반기 중에 대구와 부산에서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광주지역 순회심판은 전원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광주ㆍ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3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 총 4건이 심의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1,000
    • +1.67%
    • 이더리움
    • 3,089,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1.79%
    • 리플
    • 2,056
    • +1.78%
    • 솔라나
    • 130,500
    • +3.33%
    • 에이다
    • 393
    • +2.34%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239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0.09%
    • 체인링크
    • 13,390
    • +1.13%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