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팀이십일컨설팅 부당광고행위 시정조치

입력 2007-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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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를 분양광고하면서 거실 마루가 고급 수입 원목마루로 시공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주)팀이십일컨설팅에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팀이십일컨설팅은 지난 2003년 11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월드메르디앙'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카탈로그에 '수입 원목마루-고품격 수입 원목마루'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시공은 합판위에 0.6mm의 원목무늬목을 덧붙이고 표면을 코팅처리한 국산 온돌마루로 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팀이십일컨설팅에 행위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아파트ㆍ상가 등의 외형ㆍ재질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같은 허위ㆍ과장광고행위의 시정조치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앞으로도 아파트ㆍ상가 등 부당한 분양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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