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토요일마다 자율주행차 시험도로 이용 가능"

입력 2016-03-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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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대학의 자율주행차 연구지원을 위해 다음달 23일(예정)부터 매주 토요일 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시험시설(인프라)을 국내 대학에게 무상 개방하는 '자율주행의 날(자율주행 Day)'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을 위해 실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하기 전에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험주행을 통해 자율주행성능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게는 시험시설 임대가 비용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첨단 시험시설은 2013년 구축한 국내최대규모의(약 11만평, 총 연장 4km) 시가지형 ITS(지능형교통체계)시험로, ±2cm 이내로 위치 계측이 가능한 고정밀 위치정보 송신장치(DGPS) 및 교통신호정보 무선송신 장치(V2I) 등 공단이 보유한 핵심장비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자율주행차 연구지원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당 시험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15년 3차원 고정밀도로지도를 이미 구축한 구간으로 대학 등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정밀도로지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첨단 시험시설의 사용 대상은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 공지하는 신청서류 작성 및 예약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설 이용 차량은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그 동안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문의가 들어온 사항들을 바탕으로 3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관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차는 7대국토교통신산업의 하나로 앞으로 국가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물론 민간의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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