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새 면세점 필요…기간 10년지속갱신 허용을”

입력 2016-03-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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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硏 “관광객 집중 3~6개 더 있어야…수수료 0.25%~0.5%로 인상 ”

서울에 신규 면세점 설치를 더 허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현재 5년인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며 특허수수료는 0.05%(중소ㆍ중견기업 0.01%)에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6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배포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현행과 같이 면세점 제도를 특허제로 운영하되 서울에 한해 시장 진입을 확대해 신규 특허를 추가 발급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진입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고 기존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유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서울에 9개의 시내면세점 특허가 부여돼 있으나 서울권은 외국인 방문객이 집중(2014년 기준 80.4%)되고 있고 15년만에 신규특허 3개가 발급됐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최소 3개에서 6개까지 신규 특허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특허심사에서 제출한 이행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가장 낫다고 봤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을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할 것을 권고했다.

연구원은 5년 마다 특허를 갱신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혀 어떻게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수수료는 올려야 하지만 적정 수준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연구원은 0.05%를 0.25%~0.5%로 5~10배 인상하는 방안과 수수료를 점포당 매출액 구간에 따라 0.5%~1.0%로 차등부과하는 방안, 신규특허심사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에 반영하자는 안을 내놨다. 정부는 16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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