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격’ 엘리엇, 5%룰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입력 2016-02-24 1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기를 들었던 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한 원안을 의결했다. 국내에서 편법 TRS 활용이 적발돼 제재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엘리엇이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법 파킹거래로 몰래 지분을 늘려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엇은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에도 약 한 달가량 공시하지 않았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큰 변수로 등장했다. 당시 엘리엇은 6월 2일까지 지분이 4.95%에 불과했지만 3일 하루에만 보유 지분을 2.17% 늘렸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4일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25,000
    • +0.38%
    • 이더리움
    • 3,508,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0.22%
    • 리플
    • 2,121
    • -0.14%
    • 솔라나
    • 128,800
    • +0.47%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81
    • -0.41%
    • 스텔라루멘
    • 25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00
    • +0.76%
    • 체인링크
    • 14,070
    • +1.08%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