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FATF와 함께 북한ㆍ이란 금융제재 지속 합의

입력 2016-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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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제3차 FATF 참여…‘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종합 대응전략 ’ 마련

금융위원회가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참석해 북한 제재와 ISIL(이슬람국가)의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FATF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ISIL의 자금 조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27기 제3차 FATF 총회에 참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종합 대응전략’ 방안을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FATF 부의장에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요청을 고려해 이번 특별총회에서 테러자금 조달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합 대응전략은 지난해 12월 열린 특별총회에서 임시그룹(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한 뒤 5회에 걸친 토의 끝에 채택됐다.

'FATF 테러자금조달 종합 대응전략' 주요 내용은 △ISIL 등 테러조직의 자금 조달 위협 이해 제고 △FATF 국제기준 정비(테러자금 조달 차단의 효과적 수단 마련) △각국의 UN 정밀금융제재 및 FATF 국제기준의 이행평가 강화 △테러자금조달 방지 위한 국내ㆍ외 정부기관 간, 정부ㆍ민간 간의 정보공유 강화 등이다.

FATF는 이번 종합 대응전략을 통해 주요 정책 목표와 임무를 실행할 상세 운영계획 및 효과적인 점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FATF는 현재 제재 대상국으로 규정된 북한, 이란 2개국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전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들 국가 소속 기업, 국민,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강화된 고객확인 등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 제재 대상국은 아니지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금지(AML/CFT) 제도의 중대한 결함이 존재해 FATF가 모니터링 중인 11개국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기아나, 이라크, 라오스, 파푸아뉴기니, 우간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미얀마, 바누아투이다.

한편, 다음 FATF 총회는 신제윤 의장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총회로 오는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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