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극 중 아버지 전광렬 변호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입력 2016-02-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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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리멤버-아들의 전쟁')
(출처=SBS '리멤버-아들의 전쟁')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가 극중 아버지 전광렬의 변호인이 될 수 있었던 법률적인 해석이 공개됐다.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의 홈페이지 내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는 드라마 자문인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극중 에피소드로 등장한 장면들에 대해 법률적인 해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김변호사는 시청자의 궁금증이 더해진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진우(유승호 분)가 아버지인 재혁(전광렬 분)의 변호인이 될 수 있는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에 그는 형사소송법 제 31조를 언급하며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변호인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라고 해서 제한하지는 않는다"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진우가 아버지의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송재익(김형범 분)이 극 초반 재혁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내용도 알고보니 형사 소송법 33조의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재혁은 구속된 피고인이고 살인혐의로 기소된 데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송변이 법정에 등장했던 것. 하지만 이후 재혁이 동호를 사선변호사로 선임하자 송변은 형사소송규칙 제 18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곧바로 국선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서재혁이 재심도중 사망한 에피소드가 전개된 바 있었고, 많은 시청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재심이 계속 전개되는지 궁금해 했는데, 이에 김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 438조 제 2항을 언급했다. 피고인의 공판계속 중에 사망한 경우 공소를 기각하게 되어 있으나 재심사건의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된 것이다.

이 밖에 김진욱 변호사는 재심 개시에 관한 내용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그리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차이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처럼 극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으로 더욱 관심을 이끈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은 절대기억력을 가진 천재 변호사가 억울하게 수감된 아버지의 무죄를 밝혀내기 위해 거대 권력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 휴먼멜로드라마다.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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