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혐의' 박상돈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 실형..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6-01-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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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즈컴바인 전 대표이사 박상돈(59)씨가 주식 시세를 조작하고 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자신의 회사를 상장시킬 목적으로 합병하려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코데즈컴바인 전 차장 김모(47)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06년 코데즈컴바인의 전신인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000억원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그는 추징세액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리더스PJ를 엔터테인먼트업체 굿이엠지와 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하려 했다. 당시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은 무산됐다.

이후 박씨는 2008년, 또 다른 상장 기업 디앤에코와 합병을 통해 리더스PJ 상장을 시도했다. 당시 리더스 PJ 차장이던 김씨에게 10억원을 입금한 증권카드를 주며 디앤에코 주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그해 5∼8월 총 290여 차례 디앤에코 주식 90여만 주를 사고팔면서 시세를 조작했다. 리더스PJ는 같은 해 6월 디앤에코와 합병해 상장에 성공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상무에게 10억원을 주면서 상장 및 합병을 지시했을 뿐김씨에게 시세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관련된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코데즈컴바인 직원 149명에게 임금·수당 11억8600만원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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