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권리행사였다"…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2심에서 무죄 주장

입력 2015-1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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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많은 이들이 재판부 권유에 따라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합의를 하고 탄원서를 내면 죄가 됩니까. 탄원서는 제 사무가 아니라, 해고 노동자로서 복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굼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유회원(64)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장 전 대표 측은 "해고노동자가 복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론스타 측과 합의를 한 것은 노동자로서 권리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론스타 측과 합의를 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며,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사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측은 오히려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검찰은 "장 전 대표의 경우 적극적으로 금품을 먼저 요구했고, 맡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양형기준상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가중처벌돼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이를 벗어나 형을 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함께 법정에 나선 유 전 대표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생각은 없고, 1심에서 정한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항소심 판단을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진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장 전 대표와는 달리 그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대표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기로 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장 전 대표는 법정 다툼을 계속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유 전 대표와 사건과 분리돼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장 전 대표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보류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장 전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김앤장 변호사 시설 론스타와 장 전 대표의 합의를 중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해 금품의 성격과 합의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1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출석해 증언했고, 다시 법정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한다면 증언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다음 기일은 12월 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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