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위해 낸 소송서 패소

입력 2015-09-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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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이 휴직했던 현대자동차 생산직에 복귀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윤 전 구청장이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업제한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휴직한 후 공직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다시 원래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퇴직 후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직자와 기업체의 인적 밀접성이 강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가 퇴직 후 원래 직장에 복귀할 때 기업체가 복직한 공직자에게 종전보다 더 나은 처우를 제공할 수 있어 복직의 경우에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구청장은 1986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당선돼 휴직하고 2010년부터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후 윤 전 구청장은 자신이 현대차에 복직하는 게 공직자윤리법 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윤 전 구청장은 "퇴직 전에 담당한 현대자동차 관련 행정지도점검 및 지도감독 업무는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자신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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