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내년 예산은 리볼빙 예산안, 이자부담만 1519억...확대재정 퇴색"

입력 2015-09-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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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2014년 세수부족에 따라 불용시킨 국채의 이자상환 관련 예산을 4조원 반영하면서 연체수수료가 1,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상환’사업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적자국채)을 통해 받은 예수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계좌인 일반회계에서 국채를 관리하는 공자기금이라는 다른 정부계좌에로 재정을 이체해서 국채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사업의 예산현액은 7조 6,837억원으로 이 중 3조 7,126억원이 집행되고 3조 9,711억원이 불용되었다.

불용 발생은 2014년 1, 2분기의 예수이자만 상환하고 세수부족에 따라 3, 4분기의 이자지급은 유예했기 때문인데 이같이 세수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을 유예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예한 이자 지급을 201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자기금으로 예수금이자상환’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6,045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14.3,4분기 이자 미지급분(3조 9,703억원) 및 연체수수료 1,519억원 등 총 4조 1,222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4년 불용만 없었더라면 9조 4,823억원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2014년 세입결손 11조원으로 인해 재정사업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채이자 상환용 예산을 불용시켰지만, 예산리볼빙 되면서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한 이자만 해도 1,519억원에 이른다. 이는 내년 예산안에 0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중기청 소관)을 ‘15년 본예산(1,600억원) 만큼 반영할 수 있는 규모이다.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의 임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1만명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예산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2014년 예산에서 불용이 없었더라면 내년 예산안에 4조 1,222억원이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었을 것이고, 2014년 불용이 불가피했다는 정부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연체수수료 1,519억원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사업이 정부의 예산리볼빙 운영으로 상실되는 것이다.

최재성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과거 재정운용 실패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지출했어야할 공자기금 이자 상환 3조 9,703억원을 불용시키더니, 2016년 예산안에 이를 계상하였고 연체수수료 1,519억원이 더했졌다. 정부가 예산리볼빙을 하여 내년 예산안에서 재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4조 1,222억원 줄어든 것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훼손시킨 것이다”면서 “정부가 재정운용을 실패하고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반복되는 재정실패를 견제할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산리볼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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