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콜마BNH 등 5개사 불공정거래로 檢수사의뢰

입력 2015-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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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콜마BNH, 참엔지니어링, 부산도시가스, 위노바, 마제스타 등 5개 업체 종목을 시세 조작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5개 업체에 대한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패스트트랙은 검찰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증권범죄에 대해 금융당국의 고발 절차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5개사의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정황이 뚜렷하고 불공정 혐의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내부 조사를 단기간에 마치고 검찰에 곧바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BNH 임직원은 지난해 회사가 스팩과 합병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임원들이 합병 대상인 미래에셋제2호스팩 주식을 합병 발표 전에 미리 매입해 1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팩 피합병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가스도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말 이후 11거래일 연속 이상급등 현상을 보였다.

참엔지니어링과 위노바는 각각 대주주 및 기업인수세력이 담보 주식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 적발시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가 5억원 이상일 경우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만큼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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