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0 13: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권선택 대전시장이 20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권선택(60) 대전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201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일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도 반납해야만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94,000
    • -1.76%
    • 이더리움
    • 3,452,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2.16%
    • 리플
    • 2,121
    • -2.35%
    • 솔라나
    • 126,500
    • -3.29%
    • 에이다
    • 367
    • -3.93%
    • 트론
    • 490
    • +1.03%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4.13%
    • 체인링크
    • 13,620
    • -4.22%
    • 샌드박스
    • 118
    • -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