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희준과 친자 소송서 승소했지만…큰 딸 안타까운 사연 '충격'

입력 2015-07-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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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영 조희준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의 소송이 화제가 된 가운데 차 전 대변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3년 차 전 대변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차씨는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만났으며, 조씨는 차씨에게 이혼을 종용,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면서 당시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차씨는 2003년 초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씨와 동거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에 조씨는 차씨에게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불(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

그러나 조 씨가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자 차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소송 사실을 밝히며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친부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영 전 대변인을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더불어 조희준 전 회장에게 과거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올해 7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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