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류세 환급대상 52만명에 안내문 발송

입력 2015-07-09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대상자를 추려냈다.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코스피, 오후도 8%대 강세 지속⋯코스닥, 13%대 상승 1100선 돌파
  • 강서~강남 이동시간 40분으로 줄인다…서울시, 7.3조 투입해 서남권 대개조 [종합]
  • 李대통령, 중동 위기 고조에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프로그램 신속 집행"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4: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97,000
    • +6.35%
    • 이더리움
    • 3,086,000
    • +7.45%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4.26%
    • 리플
    • 2,066
    • +4.08%
    • 솔라나
    • 131,300
    • +5.12%
    • 에이다
    • 399
    • +5%
    • 트론
    • 416
    • +1.46%
    • 스텔라루멘
    • 231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40
    • +3.6%
    • 체인링크
    • 13,520
    • +5.87%
    • 샌드박스
    • 126
    • +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