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부품 크롤러 공급가 담합한 3개사에 과징금 9억원

입력 2015-06-17 12: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기계 부품인 크롤러의 공급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크롤러 가격 담합 사실이 드러난 DRB동일, 동일고무벨트, 한국카모플라스트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8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크롤러는 콤바인이나 굴삭기 같은 농업·건설용 기계에 장착되는 무한궤도 바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2년간 크롤러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32∼37% 올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0년 크롤러의 주 원료인 천연고무와 금속심금의 국제가격이 크게 오르자 크롤러 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크롤러 가격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농기계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39,000
    • -0.36%
    • 이더리움
    • 3,446,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0.95%
    • 리플
    • 2,131
    • -0.79%
    • 솔라나
    • 128,800
    • +0.39%
    • 에이다
    • 374
    • +0%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256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17%
    • 체인링크
    • 13,940
    • +0.22%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