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 가능

입력 2007-0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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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변호사, “금감원 직원 취소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현재 수사 결과로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열린우리당, 이재경 의원과 생활경제연구소 등의 주최로 개최된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에서 김대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국내 금융당국이 기만당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생각된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2003년 금감위의 승인 결정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률가적 입장에서 ‘부존재’,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에 대해서는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기만 수뢰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취소가 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금감위가 스스로 직권취소해 제3자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일 몇 년 뒤에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 동안에 재매각 작업이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금감위에 직권취소를 요구해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보고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적분쟁 소지가 있는 부문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기간, 양 등을 정해 강제매각처분을 내려온 만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강제매각 명령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매수 주체가 국내 기업이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론스타에서 억울하다면 직권취소 가처분을 내면서 추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즉 공을 론스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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