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매각 명령 가능

입력 2007-01-1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대희 변호사, “금감원 직원 취소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

현재 수사 결과로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열린우리당, 이재경 의원과 생활경제연구소 등의 주최로 개최된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에서 김대희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국내 금융당국이 기만당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생각된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2003년 금감위의 승인 결정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률가적 입장에서 ‘부존재’,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에 대해서는 ‘취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기만 수뢰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취소가 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금감위가 스스로 직권취소해 제3자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일 몇 년 뒤에 론스타의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 동안에 재매각 작업이 끝나버리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금감위에 직권취소를 요구해야 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보고 감사원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법적분쟁 소지가 있는 부문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기간, 양 등을 정해 강제매각처분을 내려온 만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강제매각 명령이 가능할 수 있다”며 “매수 주체가 국내 기업이었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론스타에서 억울하다면 직권취소 가처분을 내면서 추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며 “즉 공을 론스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알리·테무·쉬인, 가격은 싼데…" 평가 '극과 극' [데이터클립]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최강야구' 날 잡은 신재영과 돌아온 니퍼트…'고려대 직관전' 승리로 10할 승률 유지
  • “주 1회도 귀찮아”…월 1회 맞는 비만치료제가 뜬다
  • 북한 “정찰 위성 발사 실패”…일본 한때 대피령·미국 “발사 규탄”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 인뱅 3사 사업모델 ‘비슷’…제4인뱅 ‘접근·혁신성’에 초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8 09: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05,000
    • +0.52%
    • 이더리움
    • 5,386,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3%
    • 리플
    • 739
    • +0.41%
    • 솔라나
    • 235,400
    • +3.2%
    • 에이다
    • 649
    • +1.56%
    • 이오스
    • 1,165
    • +0.52%
    • 트론
    • 156
    • -1.27%
    • 스텔라루멘
    • 1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0.17%
    • 체인링크
    • 25,940
    • +9.18%
    • 샌드박스
    • 638
    • +3.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