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노조위원장, 미신고 계좌로 9억원 주식거래 적발

입력 2015-05-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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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로 9억원 규모의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위원장은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금투협 노조위원장 이모씨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이씨의 미신고 계좌 주식거래를 적발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이씨가 과거 금감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1단계 감경된 감봉 3개월을 조치했다.

감봉 역시 중징계다. 현행법상 추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또 종목이나 주문가, 거래규모 등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투협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와 동일하게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제한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씨는 2013년과 2104년에 미신고 계좌를 통해 9억원 가량을 총투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이씨는 지난해 금투협의 비용 절감을 추진했던 박종수 전임 금투협회장을 도덕성 문제로 강도 높게 비난했던 인물"이라며 "이번 불법주식거래는 다소 역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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