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주헬스케어타운, 경관 심의 없이 사업시행”

입력 2015-04-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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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 서귀포에 만들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이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의 묵인 하에 경관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2013년 상가 시설의 건축물을 높이고,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의 부지를 넓히도록 개발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축조 행위나 토지 형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청 소속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했고, 녹지그룹은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뒤 경관 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녹지그룹은 현재 경관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소속 과장 B씨는 2013년 9월 가파도 풍력발전기 보강 설비를 설치는 과정에 기술진단 결과 설비의 용량이 부족해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치비 1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임시 기구를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근무 성적 평정을 임의로 작성해 인사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직원을 부당 승진시킨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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