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개발형 리츠 상장요건 완화...매출액 300억원→100억원

입력 2015-04-29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리츠社 증시 진입·퇴출요건 완화

비(非)개발형 리츠사가 증권시장에 입성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매출액 요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퇴출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29일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ㆍ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증시 진입을 위한 비개발 리츠사의 연간매출액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개발사업 비중이 낮아 매출 대부분을 임대수수료에 의존해야 하는 비개발리츠사의 매출구조를 감안한 조치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개발리츠 자산대비 매출액이 6.2%임을 감안하면 기존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자산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라며 “하지만 업계 평균 자산규모는 약 16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요건은 리츠 인가 후 3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리츠사의 경우 자금을 공모하고 사업이 자리를 잡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매출액 요건을 아예 감안하지 않고 ‘자본잠식률이 5% 미만’ 요건만을 적용한다.

진입요건과 함께 퇴출기준도 완화했다. 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되지만 개정된 규정은 이 기준을 30억원으로 낮췄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부동산투자업 특성상 분양·임대를 준비하는 시기 등에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중 분기별 매출액기준(5억원)은 삭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리츠사에 더 많은 상장기회를 부여해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비개발리츠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435,000
    • -0.54%
    • 이더리움
    • 5,150,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83%
    • 리플
    • 703
    • +0.57%
    • 솔라나
    • 225,100
    • -0.84%
    • 에이다
    • 620
    • -0.32%
    • 이오스
    • 992
    • -1%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850
    • -3.05%
    • 체인링크
    • 22,420
    • -0.71%
    • 샌드박스
    • 586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