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18개월 선수 자격정지…단체전서 함께 메달 딴 선수들 메달도 함께 박탈되나?

입력 2015-03-2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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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던 '마린보이' 박태환에게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현지시간으로 23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박태환에게 18개월간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번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았던 지난 해 9월 3일로부터 소급 적용돼 2016년 3월 2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내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표선수로 활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2019년 3월까지는 국가대표로 뛸 수 없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번 징계로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이후 국제대회를 통해 거든 메달과 상금을 모두 박탈당하게 된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은메달 1개(자유형 100m)와 동메달 5개(자유형 200m 및 400m, 계영 400m 및 800m, 혼계영 400m)가 그것이다.

총 6개의 메달을 박탈당하게 됨에 따라 박태환은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보유자의 자리도 내놓게 됐다. 박태환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과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 세 번의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20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중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가 박탈될 경우 아시안게임 총 메달수는 14개가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보유자는 기존 19개를 보유중이던 박병택(사격)이 된다.

박태환으로서는 인천아시안게임서 획득한 메달 박탈에 아시안게임 최다 메달 보유자의 기록까지 내려놓지만 그밖에 메달 획득으로 인한 상금이나 체육연금 점수 등도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수영연맹은 아시안게임 동메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국선수단 역시 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육연금 점수 1점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얻었던 혜택들 역시 모두 박탈돼 이에 대해 지급받은 포상금이 있다면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박태환은 개인 종목 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동메달 3개를 획득한 바 있다. 박태환의 메달이 박탈됨에 따라 함께 뛰었던 선수들의 메달 역시 박탈될 전망이다. FINA는 이 같은 경우에 대해 "계주팀 메달과 상금 등은 모두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혹은 단체 종목에서 메달이 박탈될 경우 바로 후순위에 있던 선수들은 한 단계씩 높은 순위로 이동해 박태환 혹은 박태환이 포함된 단체전에서 4위를 차지한 선수나 팀은 동메달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도핑테스트에서 WADA가 금지약물로 규정한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박태환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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