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직무 관련성 없는 처벌 위헌요소 없어"

입력 2015-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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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원장이 입을 열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법률'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반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그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언론인과 사립대학 교직원 등이 적용범위로 포함된 데 대해)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 국회에서 반부패 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초과금품 수수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요소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법 상 뇌물죄에 관해 일단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대가성 여부와 금액에 상관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뇌물죄가 명백하면 뇌물죄로 기소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이 법안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 조항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상 '공짜 돈봉투를 받아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 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적용범위를 배우자까지로 축소'한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안에서는 가족 개념을 민법 제779조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넣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이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이 받은 걸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 "단서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고,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소명자료를 검토해서 조사하는 건 지금도 그렇다"면서 낙관론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런 부분이 염려돼 전체주의 사회로 돌아가는 사회 수준이라면 이 법안을 제안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낙관적으로 본 내 말이 맞는지는) 2년 쯤 지나면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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