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서 흡연·승무원 강제추행한 60대…25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3-02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날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B(25·여)씨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승무원 C(23·여)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23,000
    • -1.33%
    • 이더리움
    • 3,371,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34%
    • 리플
    • 2,046
    • -1.4%
    • 솔라나
    • 124,000
    • -1.74%
    • 에이다
    • 369
    • -1.07%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1.2%
    • 체인링크
    • 13,610
    • -1.87%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