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기서 흡연·승무원 강제추행한 60대…250만원 벌금형

입력 2015-03-02 1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같은 날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 B(25·여)씨를 강제추행하고 다른 승무원 C(23·여)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09: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84,000
    • +1.54%
    • 이더리움
    • 3,477,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373,600
    • +0.24%
    • 리플
    • 2,006
    • +2.45%
    • 솔라나
    • 151,900
    • +8.11%
    • 에이다
    • 296
    • +1.02%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0.3%
    • 체인링크
    • 16,530
    • +2.99%
    • 샌드박스
    • 49.78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