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화상담원 차별대우 시정'…중노위 고용부에 권고

입력 2015-02-03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과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화상담원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신청에서 상담공무원과의 차별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는 고용부에게 발생한 금전배상금 300만∼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정서를 받은 3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 연간 급여와 복지포인트가 산정방식에 맞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한 뒤 소급적용하라고 했다.

이와함께 중노위는 전화상담원을 위해 상담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근속을 인정하는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공무원이 전화상담원이 하는 전화상담 외에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한 인터넷 상담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 상담은 전화상담과 범위, 책임, 권한 등 법적 성격차이가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 거인군단 '안경 에이스' 박세웅에 내려진 특명 "4연패를 막아라"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14: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830,000
    • +4.52%
    • 이더리움
    • 4,151,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31,000
    • +4.73%
    • 리플
    • 716
    • +1.85%
    • 솔라나
    • 222,700
    • +10.47%
    • 에이다
    • 633
    • +5.15%
    • 이오스
    • 1,108
    • +4.33%
    • 트론
    • 172
    • -1.71%
    • 스텔라루멘
    • 148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4.74%
    • 체인링크
    • 19,250
    • +6.71%
    • 샌드박스
    • 606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