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화상담원 차별대우 시정'…중노위 고용부에 권고

입력 2015-02-03 13: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전화상담원과 상담공무원과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울산혁신도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화상담원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신청에서 상담공무원과의 차별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부산 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중노위는 고용부에게 발생한 금전배상금 300만∼4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판정서를 받은 3개월 이내에 무기계약직 연간 급여와 복지포인트가 산정방식에 맞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한 뒤 소급적용하라고 했다.

이와함께 중노위는 전화상담원을 위해 상담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근속을 인정하는 보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담공무원이 전화상담원이 하는 전화상담 외에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한 인터넷 상담을 추가로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 상담은 전화상담과 범위, 책임, 권한 등 법적 성격차이가 있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 중소돌의 기적, 동물계의 리센느…부산 북항 상어 이야기 [해시태그]
  • "한복 치이카와, 3시간 기다렸어요"⋯'먼작귀'의 한국 토벌기 [솔드아웃]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연봉 얼마인지도 모르는데'…구직자 절반, 지원 포기 [데이터클립]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5,000
    • +0.95%
    • 이더리움
    • 3,70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62,000
    • +1.6%
    • 리플
    • 2,074
    • +3.54%
    • 솔라나
    • 158,100
    • +0.44%
    • 에이다
    • 335
    • +3.08%
    • 트론
    • 470
    • +0.64%
    • 스텔라루멘
    • 287
    • +1.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30
    • +8.35%
    • 체인링크
    • 17,480
    • -1.41%
    • 샌드박스
    • 56.21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