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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연말 정산 방식이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정산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방식과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상당수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방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과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며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올해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19일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도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며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수준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제 항목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전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가 변경되고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뀐 데 따른 결과다.
실제 간이세액표 변경으로 연말 정산 때 내야 하는 세금액이 평균 10% 정도 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교육비·의료비·보험료 등의 세금 공제율이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종전 소득공제 대상인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출산·입양 공제항목이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자녀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이 세액공제된다.
의료·교육·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15%로 일원화되며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저축·퇴직연금도 세액공제율이 12%로 전환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별 케이스별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며 “올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전체적으로 분석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개인 사정에 따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까지 고려하면 특정 계층의 부담이 더 늘게 되는 역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특정 계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