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에크모’ 급여기준 현실화 촉구

입력 2014-12-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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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발 급여삭감에 ‘응급환자 외면하는 꼴’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에크모 관련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심사조정을 하고 있지만 급여기준이 불합리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 의협은 “심평원이 에크모 관련 시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한 환자를 중심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있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사망시 무조건 심사조정된다는 불만과 죽은 사람 살리는 에크모 시술을 경제적 논리로 삭감한다는 불평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치료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심평원의 심사 삭감은 살릴 수 있는 초 응급환자를 외면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내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건의 요청서를 통해 현행 에크모 급여기준은 ‘회복가능성’, ‘불가역적’, ‘의의가 없다’ 등의 애매한 문구로 인해 임의적인 해석의 요소가 있어 급여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의협은 “에크모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관련 연구도 진행초기에 있는 분야로 국내에서 에크모 관련 행위가 증가하는 것은 이런 흐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크모는 초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시술로 단순히 행위량이 늘었다고 생사여부를 잣대로 심사조정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라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때문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에크모 시술의 특수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에크모 급여기준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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