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입력 2014-12-03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올라온 이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했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돼있다.

이번 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법사위는 오는 5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78,000
    • -1.41%
    • 이더리움
    • 3,157,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46%
    • 리플
    • 1,972
    • -2.23%
    • 솔라나
    • 120,700
    • -2.27%
    • 에이다
    • 367
    • -3.42%
    • 트론
    • 473
    • -0.42%
    • 스텔라루멘
    • 235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40
    • +4.19%
    • 체인링크
    • 13,050
    • -3.69%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