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200만명 고객정보 해킹 당하고도 '무혐의'…'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4-11-09 19: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120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KT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씨와 개인정보 보안팀장 B(4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이유에 대해 "KT는 법에서 정한 해킹 방지시스템을 설치했고,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KT 해킹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면서 고객 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에 검찰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KT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해커들이 '파로스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이 해킹 프로그램은 인터넷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파로스 프로그램'은 웹 취약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컴퓨터내에 남아있는 쿠키와 폼필드 등을 수정하면 해킹 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증 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세션이나 쿠키를 변조할 경우 ID와 관리자 권한도 얻을 수 있다.

범행에 가담한 해커들은 '파로스프로그램'을 변경, KT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이용대금 조회 란에 고유숫자 9개를 무작위로 자동 입력시켜 고객들의 고유번호를 찾고 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편 이들은 빼낸 정보로 약정기간이 끝나가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현혹해 휴대전화 1만1000여 대를 판매해 115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을 주도했던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공시
[2026.03.16]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3.13] 감사보고서제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22,000
    • +2.45%
    • 이더리움
    • 3,307,000
    • +6.37%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46%
    • 리플
    • 2,181
    • +4.96%
    • 솔라나
    • 137,600
    • +5.76%
    • 에이다
    • 429
    • +10%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6
    • +4.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00
    • +0.4%
    • 체인링크
    • 14,260
    • +4.7%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