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7.0%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2025-01-0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