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검찰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입력 2014-09-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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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까지 일지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했으며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해 1월 1심 결심공판 당시보다 구형량을 1년 줄였다.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시작부터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선고까지를 일지로 정리했다.

◇2013년

△5월21일 = 검찰, CJ그룹이 해외법인 등을 통해 비자금 수천억원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 CJ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 압수수색

△5월22일 =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5월22일 = 검찰, 국내 54개 증권사로부터 CJ그룹 관련 계좌의 10년간 거래내역 확보

△5월24일 =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 확보

△5월25일 = 검찰,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 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5월27일 = 검찰,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차익 얻은 정황 포착.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 지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

△5월28일 = 검찰,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차명계좌 6~7개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5월28일 = 검찰, CJ일본법인장 배모씨 소유 ‘팬재팬’의 240억원 대출 관련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신한은행 전 동경지점장 조사

△5월29일 = 검찰, 이재현 회장 자택 압수수색

△5월30일 =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5월31일 = 검찰,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6월3일 = 검찰, CJ그룹 중국ㆍ일본ㆍ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6월4일 =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월5일 = 검찰, CJ일본법인 건물 담보로 팬재팬 200억원 추가 대출 확인.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6월6일 =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월7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월8일 = 법원,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6월10일 = 검찰, 이재현 회장 초기 비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 재소환 통보

△6월11일 = 검찰,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6월13일 = 검찰, 그룹 재무팀 전ㆍ현직 직원 줄소환

△6월16일 = 검찰, 미국ㆍ인도네시아 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미국법인장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전 법인장 정모 부사장 소환 조사

△6월19일 = 검찰,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씨 체포영장. 범죄인인도청구 등 후속조치

△6월20일~21일 = 검찰,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월22일 = 검찰, 이재현 회장 측에 25일 오전 소환 통보

△6월25일 = 이재현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 “심려 끼쳐 죄송하다”

△6월26일 =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월1일 = 이재현 회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

△7월5일 = 검찰, 증거인멸 등 우려로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치소 면회 제한 조치

△7월9일 = 검찰, 이재현 회장 구속기한 연장

△7월18일 = 검찰, 이재현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신 부사장 등 CJ그룹 임직원 4명 기소, 1명 기소중지

△7월27일 = 검찰, 2006년 CJ그룹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구속

△8월1일 = 검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8월3일 =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 구속

△8월8일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 수술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8월13일 = 검찰,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8월19일 = 법원,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

△8월20일 = 이재현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공소사실에는 다툼 없지만 의도적 부정행위는 아냐”

△8월20일 = 법원, 이재현 회장에 대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검찰, 서울구치소에 이 회장 석방 지휘

△8월28일 = 이재현 회장, 서울대병원서 부인에게 신장 기증받아 이식 수술

△9월3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전 전 청장ㆍ허 전 차장 “공소사실 인정”

△9월9일 = 이재현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9월26일 = 서울지방국세청, CJ E&M 특별세무조사 실시

△10월8일 = 이재현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10월22일 = 이재현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11월11일 =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서울대병원에 재입원

△11월12일 = 이재현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이 회장은 해외조세포탈 관련 납세의무자 아니다”

△11월15일 = 법원,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00여만원,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징역 2년6월 선고

△11월15일 = 이재현 회장,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바이러스 감염으로 추가 치료 필요하다”

△11월26일 = 이재현 회장 6차 공판준비기일

△11월27일 = 법원, 이재현 회장 2차 구속집행정지 결정

△11월28일 = 이재현 회장,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당시 시가 2070억원) 공탁

△12월4일 = 법원,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신 부사장 보석방

△12월17일 = 이재현 회장 첫 공판 출석. 검찰, CJ그룹 재무2팀장이었던 이모씨가 작성한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

△12월23일 = 이재현 회장 2차 공판. 검찰 “CJ그룹, 국내 법인서 비자금 603억원 조성” vs. 변호인 “회사를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

△12월30일 = 이재현 회장 3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CJ그룹 전 재무2팀장 이모씨 “이재현 회장, 부외자금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진술

◇2014년

△1월7일 = 이재현 회장 4차 공판. 검찰, 전체 혐의 액수 1657억원으로 이 회장 공소장 변경

△1월14일 = 이재현 회장 결심공판. 검찰, 이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2월6일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년6월, 추징금 3억1860만원으로 감형.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 선고

△2월14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 이재현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2월19일 = 이재현 회장, 김앤장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2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2월28일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2차 연장 결정

△3월4일 = 서울고법, 이재현 회장 항소심 사건 형사10부(부장판사 강기훈) 배당

△4월18일 =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4월24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1차 공판. 이 회장 측 “비자금 사적 사용 입증 없어…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도 성립 안 돼”

△4월30일 = 법원,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불허…이 회장 서울구치소 재수감

△5월13일 = 이재현 회장,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5월16일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기간 갱신결정

△5월22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2차 공판…변호인, 석방 호소

△6월10일 = 서울구치소,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수형생활 불가능”

△6월11일 = 서울구치소,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건의 보류 요청…법무부 교정본부서 서울구치소에 보류 의견 제시

△6월12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3차 공판…변호인 “수감생활 어렵다” 구속집행정지 호소

△6월16일 = 이재현 회장, 3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

△6월24일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3차 연장 결정

△7월10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4차 공판

△7월24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5차 공판

△8월13일 = 이재현 회장, 4차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8월14일 = 이재현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이재현 회장 “살고 싶습니다” 선처 호소

△8월19일 = 홍라희 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현 회장 선처 호소” 탄원서 제출

△8월21일 = 법원,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4차 연장 결정

△9월3일 = 법원, 이재현 회장 항소심 선고 연기 “기록 검토 시간 필요”

△9월12일 = 법원, 이재현 회장에 징역 3년 및 벌금 252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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