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지명수배'란? 유병언 장남 유대균에 탈옥수 신창원도 해당

입력 2014-05-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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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뉴스와이 보도화면)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로 인해 'A급 지명수배'가 어떤 조치인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용의자의 주소, 인적사항, 죄명과 범죄일자, 공소시효 등을 공개하는 지명수배는 A급, B급, C급으로 분류된다. 이중 A급 지명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용의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용의자를 발견하는 즉시 체포가 가능하다.

이 같은 A급 수배는 흉악범이나 대형 경제사범 등에 주로 내려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A급 수배자가 바로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었다.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오덕균 CNK 대표 역시 A급 지명수배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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