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면 운항정지…항공사고 처벌수위 높인다

입력 2013-11-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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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기량 재평가…기량 미달시 퇴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LG전자 헬기 서울 삼성동 아파트 충돌 사고 등 굵직한 항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의 초안이 나왔다.

사고 항공사에 대한 처벌수위가 운항정지 위주로 대폭 강화되고 국제기구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는 신규취항이 금지된다. 조종사를 대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게 되며 기량이 떨어지는 기장은 퇴출된다.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민관항공안전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27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29일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항공안전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민관항공안전위원회 이동호 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사고 항공사 ‘더 이상 안 봐준다’=우선 눈에 띄는 것은 항공사고의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하는 부분이다. 이동호 항공안전위원장은 “처벌 기준이 너무 미약해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예전에는 항공사가 2개밖에 없어 운항을 정지하면 국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가벼운 과징금만 물렸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안전경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발표된 초안은 항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징금보다는 운항정지 위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사로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노선배정이 지렛대가 된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노선을 취소하거나 해당 노선 운항이 정지되도록 한다. 반대로 안전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항공사에 대해서는 노선 배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항공사가 사고때문에 운항정지를 당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5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의 경우 사고 노선에서 30일간 운항정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관례적으로 5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득이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운항정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벌적 액수가 부과될 전망이다.

◇ 블랙리스트 항공사·기량미달 조종사 ‘퇴출’= 한 번 조종사가 되면 재평가가 거의 없는 현행 제도를 바꿔 조종사들에 대해 특별 훈련과 기량 재평가를 하게 된다. 기장의 경우 이 평가에서 실력이 떨어지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 육안 접근, 측풍 착륙, 속도 상실 방지 등 비상 대응 능력에 대한 특별 훈련이 실시한다.

또한 유럽연합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금지한다. 기존에 국내에 운항하는 필리핀 제스트항공 등 4개국 6개 항공사의 경우 2년 유예기간을 주고 안전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운항을 금지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추진된다. 안전취약 항공사의 취항금지 규정은 아예 훈령이 아닌 법으로 못을 박을 방침이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안전 관리 기능도 점검한다. 기장과 부기장을 각각 6명 확보하도록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조종사의 기량을 등급으로 나눠 이착륙이 위험한 공항에 운항할 때 적용하도록 했다. 정비격납고, 종합훈련센터 등 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되 앞으로는 안전면허를 발급할 때 재무능력, 투자계획도 보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LG전자 사고로 관심이 쏠린 헬기 등 소형기 안전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지상장애물과 기상상황 등 각종 항공정보를 헬기나 소형기 조종사가 비행 중에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항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운항을 제한한다. 항공장애표시등의 성능 기준과 이착륙장 시설점검도 보완·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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