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2150억729만원으로 인수대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로 구성된다.
회사 측은 “인수대금은 DIP 차입금, 회생채무 및 회생채권화 된 공익채권 등의 변제(매각주관사의 용역보수, 관리인 성과보수 지급 등 포함)에 사용 될 예정”이라며 “변제 후 남은 인수대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해운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대금은 2150억729만원으로 인수대금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회사채 인수로 구성된다.
회사 측은 “인수대금은 DIP 차입금, 회생채무 및 회생채권화 된 공익채권 등의 변제(매각주관사의 용역보수, 관리인 성과보수 지급 등 포함)에 사용 될 예정”이라며 “변제 후 남은 인수대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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