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건강보험 적자 메우기?

입력 2013-03-1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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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 확대가 건강보험 적자 메우기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흡연자에게 거둔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인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소비세를 종전 641원에서 1169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감은 354원에서 1146원으로 3배 이상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건강 증진 부담금으로 걷힌 돈은 절반 넘게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고 금연 지원 사업에 쓰이는 것은 불과 1.3%에 불과하다.

201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9598억원 가운데 246억(1.3%)만이 금연사업에 사용됐고 절반 이상인 1조631억원(54.2%)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개정안대로 부담금이 인상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도 4조원 가깝게 늘어나 더 많은 돈이 건강보험 지원에 쓰일 수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일각에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담배 부담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흡연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담뱃세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이로 인해 마련된 기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성인과 청소년의 금연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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