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아이에너지 검찰 고발

입력 2012-05-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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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자원개발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아이에너지와 이 회사 대표이사 최규선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3월 추진중이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지 위해 회사가 해외로부터 이동식발전기(PPS)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법인통장 등을 위조했다. 그후 이런 사정을 모르는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이 기사화 되도록 보도자료를 배포토록 지시했다.

또 같은해 10월 회사가 추진중이던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지시해 회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특정 광구에서 천연가스 1.6TCF(조 입방피트)가 발견됐고 예상수익이 900억원 가량 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작성·배포케 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자원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공시 또는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사업내용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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