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징역 최대 13년… ‘증시 작전’ 처벌 강화

입력 2012-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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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주식시장 ‘부당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알선수재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1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형종과 형량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13년, 공시의무위반-회계정보 위·변조 등에 대해서는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제시했다.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알선수재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내놨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는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처벌수위보다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참석자들은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고창현 변호사는 “최근 북한 경수로 폭발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사례의 경우 치밀하게 준비했고 범행수법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으로 얻은 이득이 27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상한이 2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은 “양형안은 피해금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8~13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데 150년 징역형이 선고된 미국 메이도프 폰지사기사건과 비교하면 금액기준도 작고 최고형량도 낮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CNK 같은 작전주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다른 사기범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증권 감독기관 및 범법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집행유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대부분이 집행 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엄정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이번 양형기준의 제정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부정거래’를 별도 기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의 폭을 내부자거래, 사기적 부정거래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은 의견조율을 거쳐 5월 의결된 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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