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특허전쟁③]막대한 로열티…지적 자산이 적극적 수익창출 수단으로

입력 2012-01-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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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판매시장 24억달러 규모…9년만에 무려 12배 성장

미국 특허가 지난 1836년 처음 등록된 이후 50만번 째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5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1867년 처음으로 연 1만건 이상이 등록됐고 1893년 누계 등록건수는 50만건을 돌파했다. 그러나 최근 누계등록건수 50만 건에 걸리는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지난 2010년 한해 등록건수는 약 22만 건에 달했다.

특허경쟁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특허 분쟁건수도 2010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달 간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특허소송(8건)은 구글의 창업 이후 5년간 제기된 소송건수보다 많았다. 이러한 흐름은 특허전쟁 뿐 아니라 특허 산업 구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허가 매매 수단으로 = 십수년 간 미국 내 특허등록 1위를 고수해 온 IMB은 1990년까지만 해도 특허기술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3년 후 루이스 거스너가 CEO로 취임한 뒤에야 비로소 특허 중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 이후 IBM은 1등급 기술을 제외한 2~3등급 기술은 타사에 이전하며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허가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부상하면서 단순한 지적 자산 차원을 넘어 수익창출을 위한 매매수단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형이 아닌 무형자산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 특허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2002년 2억 달러에 머물렀던 특허 판매시장 규모가 지난해에는 24억 달러로 늘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특허소송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특허전문관리기업(NPE)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NPE는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갖고 다른 기업에게서 로열티를 받거나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통신 분야 세계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디지털은 12년간 통신 분야에서만 4400건의 특허장벽을 형성했다. 이에 지난 2005년 Nokia로부터 약 2억 5000만 달러를 비롯해 인피니언, 샤프, 삼성, LG 등으로부터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확보했다.

물론 일부 NPE는 특허청구 권리범위가 넓고 모호하게 등록된 부실특허를 매입한 후 과도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른바 ‘특허괴물(Patent Troll)’이다. 이에 특허괴물에 대항하기 위해 특허 펀드를 조성하고 대학, 개인발명가 등으로부터 특허를 매입하는 방법 등의 또 다른 매매 대응책도 생겨나고 있다.

◇IT분야로 점점 집중되는 특허전쟁 = IT 기업들의 특허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특허소송 분야도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 심지어 국내외 특허소송의 90%가 IT에 집중돼 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국제특허소송은 전기전자(53%), 정보통신(39%) 순으로 전체의 91%가 IT산업 분야다. 국제 특허소송 중 IT분야 비중은 2004년 58.5%, 2008년 78.3%, 2011년 87.7%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IT분야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는 국내 IT기업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애플이 삼성 갤럭시 디자인과 아이콘 등이 자사 특허권·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특허전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허소송이 IT분야에서 자동차, BM(Business Model) 등의 타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책기획단 산업분석팀은 ‘글로벌 IT기업의 특허분쟁 현황’ 보고서를 통해 “신규 유망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통해 로열티 수익 극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NPE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얽히고설키는 특허소송의 늪 = 지난해 8월 구글은 모토로라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했다. 인수발표가 나자마자 MS는 모토로라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잇따른 소송으로 MS는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은 이제 한 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분야의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기술융합 시대가 도래하면서 특허소송은 서로 분야로 넘나들고 있다. 최근 LTE 핵심 기술 보유 3위인 인터디지털의 인수에 MS, 인텔, HTC, 퀄컴 등이 관심을 표명한 것도 그런 이유다.

영역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기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근에는 특허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간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지고 있다. 기업 간 합종연횡으로 취약한 기술 부분을 보완하는 등 빈틈없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실제로 애플은 2009년 파산한 통신회사 노텔 특허 6000여 건을 45억 달러에 인수했으며 지난해 MS는 윈도 모바일 OS를 향후 노키아 기기에 탑재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했다.

◇특허 비즈니스 모델 진화 = 특허가 단순히 지원서비스 차원을 탈피해 새로운 특허 비즈니스 모델 출현하는 등 산업 경쟁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허 비즈니스가 컨설팅, 침해 분석, 법률서비스 등 지원·부가서비스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최근에는 특허 경매, 중개, 유동화 상품, 소송대행서비스 등으로 분업화·전문화가 되고 있는 것.

일례로 ICAP 오션토모, 나인시그마와 같이 특허를 보유하지 않고 다수의 기술 제공자와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중개해주는 경매·중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개인 발명가에게 승소조건부로 수임을 받는 소송 전문기업도 탄생했다.

또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유동성을 대폭 개선시키는 금융상품도 등장했다. 안정적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 로열티 수입 현금화 상품 등 다양한 유동화 상품이 개발됐다. 대표적인 예가 로열티 파이낸싱이다. 이 상품은 미래 예상되는 로열티 수입을 현금화 시키는 것으로 노스웨스턴 대학의 경우 이를 통해 7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김성기 한국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장은 “최근 특허분쟁 사례가 늘면서 사전에 특허 출원 여부 등을 검색해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는 비즈니스 영역도 뜨고 있다”며 “특허권 및 특허출원현황을 분석해 진출 사업에서의 특허분쟁 소지를 지속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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