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셧다운제' 조기시행…피해는 이용자 몫

입력 2011-1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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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외 약관 추가…'정액제·아이템 환불 안돼' 이용자 피해 우려

오는 20일 자정부터 시행되는 게임 ‘셧다운제’가 이르면 내일부터 게임 업계에 전면 적용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 엔씨소프트, JCE 등 게임사들은 본격 시행 날짜가 20일 주말 심야시간임을 감안해 사전에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이르면 17일 오전 0시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게임사들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게임 홈페이지 등에서 약관 및 캐시 이용 정책사항 등을 변경 고지한 상태다.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농구게임 ‘프리스타일’을 개발한 JCE는 지난 15일 공지를 통해 17일 오전 0시부터 전면 셧다운제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오후 11시 30분부터 경기 시작 등 이용이 제한되며 오전 0시가 되면 게임 접속이 강제 종료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기 온라인 액션게임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18일 금요일 자정부터 셧다운제를 전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정에 만 16세 미만 게임 이용자들이 강제로 퇴출될 경우 ‘기간제 아이템’ 구매자는 게임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보상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분 유료화 게임에서 주요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은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로 운용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게임내에서는 사실상 24시간 사용을 전제로 가격이 책정돼 판매 중이다.

하지만 셧다운제 제도 시행 이전에 구입한 아이템은 셧다운제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없어 손해가 불가피하지만 상당수 게임 업체들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소비자가 감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게임사들은 게임 셧다운제 적용 시간 중에도 모든 기간제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소모되며 아이템 구매 후 셧다운제 적용 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게임 강제 종료로 인한 부분은 보상 및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해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들만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정액제로 이용하는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15세 이용가인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이나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W)’는 셧다운제 규제 대상이지만 모두 셧다운제 이전에 만들어진 정액제 모델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규제를 받는 청소년들이 게임 시간 감소로 인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가 셧다운제로 인한 아이템 보상을 해주라는 것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면서 “아직 시행 전이지만 한동안 업계가 혼선을 빚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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