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 그대로의 ‘쌈채소’, 식당서 세척후 재사용 가능

입력 2009-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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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처벌

앞으로는 위생상 문제가 없는 상추, 깻잎, 고추 등 쌈채소는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됐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가공이나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씻은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완두콩, 금귤,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것 ▲땅콩 등 물기가 없는 마른 견과류의 경우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진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 등도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푸짐한 상차림이 미덕인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 주문해 남김없이 먹고, 지나치게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하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3일부터는 남은음식 재활용시 ▲최초 적발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 재적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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