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졌다" 고소…2년여만 무혐의

입력 2024-04-30 06: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태환 (뉴시스)
▲박태환 (뉴시스)

골프를 치다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6일 고소인 A 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 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태환이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A 씨는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렸다며,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단독 현대차, ‘아틀라스’ 훈련소 가동 속도…상용화 국면 진입 [현대차 ‘AI 밸리’ 청사진]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월드컵 체코전…중계 어디서? [북중미 월드컵]
  • 대어 상장 붐의 역설…“증시 고점 경고음” [AI 상장 대전환 ②]
  • 조울증 장세서 삼전·SK하닉만 7조 산 개미…단기 성과는 엇갈렸다
  • 서울 지하철 승객 1명당 781원 손실⋯무임수송이 주원인
  • ‘K블록버스터’ 등장 언제쯤…국산 신약 해외 시장 확장 박차
  • 스마트야드냐 노동감시냐…조선업 덮친 CCTV 갈등
  • 오늘의 상승종목

  • 06.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72,000
    • +3.38%
    • 이더리움
    • 2,514,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309,200
    • +6.25%
    • 리플
    • 1,714
    • +4.38%
    • 솔라나
    • 100,300
    • +6.53%
    • 에이다
    • 257
    • +6.64%
    • 트론
    • 474
    • -2.07%
    • 스텔라루멘
    • 288
    • +5.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40
    • +4.88%
    • 체인링크
    • 11,890
    • +5.04%
    • 샌드박스
    • 78.2
    • +5.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