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입력 2024-04-04 09:54 수정 2024-04-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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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의회 심의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 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병윤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9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는데 공청회는 그 다음 날인 10일에 열렸다. 이 의원은 “시는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가 요금 조정안을 만들고 시의회 상임위에 접수한 후 공청회를 여는 일이 많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요금 조정 의견청취안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요금 조정안을 제출하기 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청취안을 만들도록 못 박은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례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향후 요금 인상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요금 현실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 인상 추진은 매우 민감한 이슈다. 2022년 기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으로 쏟아부은 돈은 891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4561억 원, 2022년 8114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반면 지난해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과 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버스 평균운임은 938원으로, 운송원가 144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02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다. 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운임 현실화율은 65%에 불과했다. 지하철 역시 승객 1명당 수송원가는 1760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62원에 불과해, 운임 현실화율이 54%에 그쳤다.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데도 운임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250원, 1200원에서 8년 만인 지난해 각각 150원, 300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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