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입력 2024-03-25 15:25 수정 2024-03-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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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법‧제도 근거 마련

용인 이동 택지 건설…職‧住‧樂 하이테크 신도시 조성
51층 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전승인’ 제외도 검토

정부가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특례시를 경기 남부 핵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특별법을 만들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민생 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처음 열렸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고자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특례시 사무 특례가 추가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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