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투약‧흡연‧섭취한 자에 약물치료 명령…매매는 해당 안 돼”

입력 2024-02-27 12:00 수정 2024-02-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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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흡연‧섭취한 마약사범에 대해서만 약물 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단순 매매에 그친 피의자에게는 이를 병과(倂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 3일 저녁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대금 4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 같은 해 6월 9일 같은 장소에서 20만 원을 받고 0.4g, 7월 1일 45만 원을 받고 0.65g 등 3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105만 원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역시 징역 7월로 감형하면서도 나머지(105만 원 추징 및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수 명령 부분을 직권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매매했다는 것일 뿐 투약, 흡연, 섭취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관리법상 이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7월에 105만 원 추징은 확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0조의 2에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형벌과 수강 명령 등을 병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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